공정위 표시광고법 국회 간담회, 블로그 리뷰 대가성 표시제도 개선
블로그를 통해 댓가를 받고 포스팅을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표시광고법)의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고시규정(제 116호)에 의하여 해당 포스팅에 댓가성 여부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블로그 포스팅의 댓가성 여부를 밝히도록 한 표시광고법의 추천.보증 심자지침 고시 개정사항은 지난 2011년 블로그 공동구매로 불거진 일명 베비로즈 사건이후 광고성 블로그 포스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처음 고시되었습니다. 공정위에서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블로그 포스팅에 대하여 처음으로 규제사항을 담은 내용의 추천.보증심사 지침을 발표하였지만 당시 블로거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단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블로그 마케팅의 중심에 있던 대행사들은 공정위의 추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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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30.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