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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과속은 안되고 성범죄자들 거주는 괜찮다?

사회

by 줄루™ 2020. 9. 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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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각종 사건사고와 강력 범죄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을 밖에 내놓으면 항상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과거에 비해 불안한 치안 이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 출산율이 줄어 EU 최저 수준의 출산을 기록하고 있어 국가의 위기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 정부와 국회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쿨존이다.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내에서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스쿨존 교통사고 시 가중처벌까지 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이 작년 겨울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에 부딛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린존이라고 하여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판매를 규제하는 규정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잔혹 범죄인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가끔 여가부로 부터 성범죄자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거주지 인근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로 보내는 우편물이다.

올 해만도 벌써 두건의 우편물을 받았는데 최근 받은 우편물의 성범죄자 정보에 기록된 주소를 검색해보곤 아연실색하였다.

초등학교 정문에서 직선 거리로 10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를 한다는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가부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학교 주변 정보를 확인해보니 다른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후문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학교 반경 100m안에 성범죄자가 두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과속운행까지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성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을까? 궁금하여 여가부에 확인해 보았다.

여가부 담당의 답변은 너무도 황당했다.

"헌법에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기에 성범죄자라 하여도 거주의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에 근거 한다면 민식이법도 위헌 논란이 있었던 법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기에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성범죄자들에게는 헌법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여성가족부의 담당자에게서 이렇게 쉽게 나올 답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아동 성범죄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은 조두순 사건이다.


등교 중인 어린 학생을 무참하게 성폭행하였지만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란 이유로 고작 12년 형을 선고받고 곧 출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어 무려 35만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N번방 사건 등 어린 학생들에게 평생 죽을 만큼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증가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 제도의 개선을 고민해야 할 여가부가 성범죄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듯한 답을 너무 쉽게 하는 것에 분노하였다.

왜 많은 국민들이 여가부의 폐지를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했다.

혼자의 힘으로는 사실 세상을 바꾸기 어렵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고 함께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한 아이의 부모로써 가능한 이 글이 널리 알려져 최소한 학교 주변 500m 반경 이내에는 성범죄자들의 주거를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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