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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개정약관 중 일부 독소조항은 고쳐져야 한다.

칼럼

by 줄루™ 2013. 1. 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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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티스토리 약관이 변경 되었다.
약관은 서비스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 지켜야할 법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서비스 사업자인 티스토리가 약관을 일부변경하면서 이용자를 옭아 멜 독소조항을 넣었다.

바로 제 11조 3항의 """ 제3자의 홍보를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활동 금지!! """



이 조항은 블로그로 수익활동을 하는 블로거들에게는 언제든 칼이 될 수 있는 사업자의 독선적고 독소적인 조항이다.

이미 약관변경전부터 많은 블로거들이 앞으로 티스토리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불안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티스토리 측은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대하여 검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변경된 약관을 인정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힘없는 이용자는 약관이 부당해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 뿐이 없다.

하지만 불만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티스토리는 공지를 통해 이번에 변경되는 약관 조항이 기존 공정위 가이드 라인(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 http://blog.daum.net/zullu70/13753774)을 지키면 블로거 수익활동이 해당 변경되는 약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 


티스토리가 공지에서 밝혔듯이 정상적인 블로거들의 수익활동에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 없다면 현재 포괄적 내용으로 규제를 명시한 약관 조항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익활동을 제외한 기타 제3자를 위한 수익활동"으로 약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일단 다음 이용자 위원으로 의견은 전달했지만 고칠지는 미지수이다. 다음이 왜 갈수록 이용자들의 의견과 요구에 귀를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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