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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자주나오는 법률용어 TOP 10

사회

by 줄루™ 2014. 5. 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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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직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부정부패한 어른들에게 있어 국민들은 슬픔에 공분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두번 다시 재발하지 않기위해 사법기관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보니 연일 뉴스에서는 많은 법률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려운 법률용어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것인가 궁금해 하실텐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처리절차와 뉴스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 YTN 뉴스 캡쳐



사법처벌 어떻게 이루어 지나??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 -> 사건의 검찰 송치 -> 검찰 기소 결정 -> 재판


경찰이 수사를 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하게됩니다.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내용을 재수사 또는 검토하여 재판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를 기소라 합니다. 기소가 되면 정식적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어 판사의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검사가 수사를 하였으나 죄가 되지 않아 처벌을 할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사건이 이미 재판중이어서 중복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죄는 있지만 당장 처벌하지 않고 재판을 보류하는 것을 기소유예, 처벌을 하여야 하는데 처벌대상이 체포되지 않아 당장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소중지 처리를 합니다.


일단 기소가 이루어 지면 정식적인 재판철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죄질에 따라 사전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사전 구속이 된 상태에서 피의자는 법원에 보석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일시적으로 구속을 풀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검사는 피의자(범죄자)의 죄를 밝히고 반대로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이어갑니다. 판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게되어있습니다.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전에 검사는 해당 피의자의 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합니다. 구형은 검사가 피의자를 어느정도 처벌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실제 검사가 구형을 한다고 그대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재판이 모두 끝나면 마지막으로 판사는 선고를 하게됩니다. 선고는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정하는 것으로 판사가 선고를 하면 피의자는 선고 내용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검찰이나 피의자 입장에서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상급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심제이기에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첫번째 재판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상급심인 두번째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마지막 세번째 재심청구를 하는 것을 상고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이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재판의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집행이라 합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 판결내용에 따라 즉시 법집행이 되지만 죄가 비교적 가볍거나 초범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통해 형집행을 일정기간동안 집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듯이 판사도 선고유예를 통해 처벌을 하지 않기도 하죠.


지금까지 경찰수사부터 검찰의 기소 그리고 판결까지 형사소송법상 진행되는 사법처리과정을 통해 관련 법률용어를 설명드렸는데요. 법률용어만 조금 이해하셔도 뉴스를 접하실 때 대략 어떤 과정까지 사법처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겁니다.


끝으로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유가족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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