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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꼭 알아야 할 무료해택

육아

by 줄루™ 2014. 5. 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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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몇 년간의 고민과 노력 끝에 늦둥이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요즘 갈수록 늘어가는 딸아이의 재롱에 완전 딸 바보 아빠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무 너무 행복한 일상이 되었는데요.
 
사실 늦둥이를 출산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답니다.
일단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도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쉽게 아기를 가질 수 없더라고요.
 
 

▲ 둘째아이 출산을 고민하는 추성훈 / 사진출처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캡쳐


 
 
이런 고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이 고민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은 국가경쟁력 하락, 경제규모 축소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기에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면서 정말 다양하고 실속 있는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데요.


 §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늦둥이 딸 바보 아빠가 직접 경험하여 얻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알아두면 행복해지고 돈이 되는 법을 꼼꼼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1. 임신을 준비 중인 예비엄마들을 위한 맛보기 혜택
 
건강한아기를 가지려면 무엇보다 엄마의 건강이 우선이겠죠,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임신 전 건강검진 (혈액검사, 풍진검사, B형간염, 흉부방사선, 소변검사) 꼭 챙기시고요. 임신이 된 것 같다 생각 되신다면 무료로 제공되는 임신반응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임신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답니다.


 
2. 임신 중인 엄마들을 위한 막강 혜택
 
임신이 되셨다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으니 더 많은 정성과 노력 그리고 돈이 필요하겠죠.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엄마의 정성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엄마를 위한 건강관리까지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데요.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인 고민은 이제 끝!! 정부가 팍팍 지원해 드립니다.
 
 

▲고운맘카드


 


가장 먼저 임신 중 가장 부담되는 의료비를 줄여드리기 위해 모든 임신부에게는 고운맘카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고운맘카드는 임신기간 중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병원의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혜택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병원비 걱정에서 한시름 놓으셨다면 이제 엄마의 건강관리도 중요하겠죠.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에게 꼭 필요한 엽산제(임신 12주차까지 지원), 철분제(임신 20주부터 분만까지)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임신 12주차 이후부터는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QUAD검사, 임신 16주~18주)까지 완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으니 꼭꼭 챙겨서 검사 받으시고 건강한 아기 출산하세요.
 


3. 예쁜 아가를 출산한 엄마들을 위한 감동 혜택
 
40주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천사 같은 예쁜 아가를 얻으셨다고요.
정말 축복 받아야할 할 엄마와 아가에게 맞춤형 감동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나면 초보 엄마, 아빠들은 걱정부터 앞서게 되죠.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 등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엄마, 아빠는 그야말로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아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겨드리거든요.
 
먼저 신생아가 태어나면 선천선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조기검사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혹시라도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으로 태어난 아가들은 건강하게 치료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아기가 태어났다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위해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엄마와 아가를 위해 요긴하게 쓰시라고 각 지자체에서 정해진 출산축하금을 지급 하니 꼭 챙겨 받으시고요.
 
출생신고가 끝나면 이제 아가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니 국민으로써 해택을 누려야 겠죠. (누려~~~누려~~~)
 
출산 후 혜택 중 단연코 최고의 해택은 양육수당지원입니다.
엄마가 직접 양육을 할 경우에는 매달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부득이 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최대 394,000원의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 센터 또는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말 요긴한 양육비도 챙겨 받으셨다면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 주셔야겠죠.
면역력이 약한 아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방접종인데, 워낙 종류도 많고 비용도 천차만별이지만 정말 꼭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은 모두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답니다.
 
 
특히 2013년에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했던 HIB(B형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 일명 뇌수막염)예방접종도 무료가 되었고 올해 2월부터는 뇌염백신중 생백신 무료접종도 추가 되어 엄마들이 비용걱정하지 않고 충분한 예방접종이 가능해졌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소식 하나 더!!
올 해 상반기 중 정말 정말 부담되었던 폐렴구균 백신도 무료가 된다고 하니 엄마들 정말 아가 키울 만 해졌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어떠세요. 정말 많은 혜택이 제공되어서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이런 멋진 혜택을 떠나서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부부들도 정말 많은데요. 난임 부부들 힘내시라고 시험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매회 18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번까지 지원해 주니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셔서 예쁜 아기를 선물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늦둥이 딸 지아랍니다. 너무 이뻐서 딸바보 아빠 안될수가 없겠죠!



늦둥이 딸 바보 아빠가 되고 보니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신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행복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육아를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본 기사는 법무부 정책블로그에 송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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