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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면 사용할 수 있을까?

사회

by 줄루™ 2014. 6. 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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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K씨는 이벤트에 응모하여 운 좋게 모바일상품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퇴근하면서 교환하려고 생각했는데 마침 친구들과 약속이 생겨 나중에 모바일상품권 교환을 해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 모바일상품권을 받았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모바일상품권이 불현 듯 생각났던 K씨는 교환처를 찾아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황당해 했는데요.

평소 상품권을 선물하기도 하고 받기도 했던 K씨는 일반상품권과 달리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턱없이 짧고 또한 단순히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도 되지 않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어 모바일상품권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 편리한 사용이 장점인 모바일상품권



이처럼 K씨와 같이 모바일상품권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모바일상품권 낙전수입이 2009년 18억 원, 2010년 34억 원, 2011년 46억 원, 2012년엔 상반기만 39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실 자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모바일 상품권 도대체 왜 유효기간은 짧은지 그리고 정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을 다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는지, 모바일상품권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볼까요!


모바일상품권은 왜 유효기간이 짧을까?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짧은 유효기간일 것입니다. 일반 상품권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모바일상품권은 보통 2개월 이내에 짧은 유효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사용자들이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인데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은 이유는 과거에 존재하던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되면서 사실 상 상품권 발행조건이 사업자들의 자율적 의사로 결정되기에 모바일상품권은 일반상품권과 달리 짧은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답니다.

당시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는 표준약관까지 만들어 상품권의 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하였지만 약관은 법의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후발 사업자인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는 표준약관 대신 자체약관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22호
제6조(사용기간)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내에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럼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은 정말 사용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난 2월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모바일상품권 개선안이 발표되어 유효기간 지났더라도 최대 2회를 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 모바일상품권 개선방안





또한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여 모바일상품권을 실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상법의 상사시효에 근거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이내의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년으로 길어진 환불기간 만큼 사용자가 모바일상품권 조회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 미사용 모바일상품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모바일상품권 메시지 내용에 사용자에게 필요한 유효기간, 이용조건 등 필수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하여 모바일상품권 분쟁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모바일상품권 표시내용 의무 고시사항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보니 비록 특정법으로 강제하고 있진 않지만 관련법령 및 제도를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조금은 마음이 놓이지만 모든 모바일상품권에 이런 안전장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강제규정이 없기에 여전히 자체약관을 고집하고 있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거나 환불이 불가하여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바일상품권을 선물하거나 구입할때는 해당 사업자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본 기사는 법무부 정책블로그에 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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