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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음카메라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불법일까?

사회

by 줄루™ 2014. 8. 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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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으로 바다로 많이 떠나고 있는데요. 모처럼 기분좋게 떠난 휴가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법행위로 휴가를 망치고 돌아오는 분들도 더러있죠. 특히나 바다로 휴가를 떠난 여성분들은 수영복을 입은 사진이 나도 모르는 사이 쵤영되어  인터넷에 게시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몰래 촬영하는 이른 봐 도촬을 방지하기위해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촬영시 일정 수준의 촬영음이 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무음카메라로 검색을 하면 꽤 많은 무음카메라 앱을 찾을 수 있고 간단한 설치만으로 무음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어 카메라 촬영음을 무력화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카메라촬영음을 무력화하기 위해 무음카메라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과연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먼저 무음카메라의 사용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확인 해 보려면 국내에서 제조되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촬영음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지게 된 법적 근거를 알아아겠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제22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 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국내 스마트폰 카메라에 촬영음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법적인 근거는 바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의해 표준화기술 규정에 의해 카메라의 촬영음에 대한 표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정한 것 입니다.


2011년 처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에 대한 기술표준이 제정되었고 이후 2013년에 기술표준이 개정되었는데요. 그럼 TTA에서 정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 기술표준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제정한 카메라 촬영음의 표준화 목적은 카메라의 오남용과 부정사용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표준기술이 제정된 것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시 60dB이상~68dB이하의 카메라 촬영음을 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속조치로 도촬을 예방하기 위해 LED점등, 플래시 발광등 추가적인 기술조치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진 카메라 촬영음에대한 표준기술은 말 그대로 표준기술일뿐 법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 자율적으로 표준기술에 의하여 카메라촬영음을 넣어도 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표준기술을 적용하여 거의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을 탑재하고 있지만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이나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쉽게 무음카메라 앱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법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럼 무음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란 것인가요? 맞습니다. 무음카메라앱을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카메라에 촬영음을 무음으로 무력화 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일단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음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무음카메라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보니 표준기술로만 제정하여 자율권고사항으로 운영하는 대신 무음카메라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범죄는 강력하게 단속을 한답니다. 특히나 무음카메라로 도촬을 한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pixabay.com 무료이미지



무음카메라의 불법사용으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들들어 극장에서 영화를 몰래촬영한다거나 회사에서 기밀자료를 몰래촬영등 불법목적으로 무음카메라를 사용하였다면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촬의 경우에는 정말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오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도촬사진의 경우 아주 심각한 범죄로 처벌도 상당히 강하게 받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체의 은밀한 부분만 찍는 것만 불법이 아니라 도촬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한번 잘못사용하다가는 정말 패가망신 당하실 수 도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젠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의 촬영이 가능해졌는데요. 기술의 발전을 악용하시마시고 원래의 목적대로 소중한 추억을 담아 간직하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하시길 바라며 무음카메라 사용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사용방법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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