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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이후 눈여겨 볼 통계, 이통시장은 변화중?

칼럼

by 줄루™ 2014. 12. 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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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시행초기 엄청난 홍역을 앓았던 단말기유통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냉냉한 대접을 받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이지만 최근 발표된 자료중 눈여겨 볼만한 통계자료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이동통신시장에 어떤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지난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이통사들이 단말기 공시보조금을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하면서 일평균 가입자가 법 시행이전보다 약 40%가량 급감하여 소비자와 유통채널에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성토가 이어졌고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가 나서면서 이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이후 조금씩 올라간 단말기 공시보조금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11월에는 법 시행이전의 일평균 가입자 수준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되어 이동통신 시장이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어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와 달리 기기변경의 증가는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차별을 규제한 정책에 힘입어 기존 가입자들이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통신사를 옮겨 다니던 관행이 바뀌고 있다는 좋은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 번호이동에 한정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2. 요금제별 가입비중


단말기유통법 시행이전에 많은 보조금을 받기위해서는 고가의 요금제를 가입하여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고가요금제에 가입하여야 했지만 법 시행이후 보조금 상한선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가입하여야 할 요금제 역시 소폭 하양되면서 전반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이 늘긴 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요금제에 따른 공시보조금의 차이를 정부가 인정한다면 향후 다시 이전처럼 고가 요금제의 가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에 미래부는 요금제에 따른 공시보조금 갭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했기에 향후 긍정적인 시장변화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부가서비스 가입건수 비중


단말기유통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는 부가서비스 가입 통계입니다. 법 시행이전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받았지만, 법 시행이후 부가서비스 가입을 통해 보조금 차별이 원천적으로 금지 되자 소비자들이 실제 원하는 부가서비스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상황으로 안착되고 있어 아주 바람직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판매중인 부가서비스들이 무료화 되거나 가격이 인하되어 사용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4.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후 출고가 인하현황


이통사와 제조사가 손잡고 자행되었던 단말기가격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뽑아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던 단말기유통법이 드디어 빛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이통사와 제조사는 많은 단말기 출고가를 파격적으로 인하하면서 단말기 가격 안전화에 나섰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 역시 대폭 줄어 가입자 증가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5.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통신요금 인하경쟁


단말기유통법의 긍정적 시그널일까요? 다소 미흡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그동안 요금인하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이통사들이 자발적인 요금인하를 통해 이통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KT에서 출시한 순액요금에의 경우 기존 요금에 부풀려져있던 약정할인의 거품을 걷어낸 바람직한 요금제도로 이동통신 요금인하의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시장의 50%를 유지하고 있는 SKT는 요금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젠 소비자들이 나서서 합리적인 요금을 찾아내 이동통신사를 선택함으로서 공룡기업인 이통사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소비패턴을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6. 단말기유통법 이후 서비스 경쟁

마지막으로 단말기유통법이후 보조금 경쟁대신 서비스 경쟁으로 돌아서면 생겨난 각종 서비스혜택입니다. 사실 이통사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긴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그다지 피부에 와 닫는 서비스는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단말기유통법으로 줄어든 단말기 보조금을 우회하는 성격의 선할인제도등은 자칫 단말기유통법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로서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두달간의 이통사 실적 통계를 통해 이통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원래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이통시장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지만 반면 이통사들 역시 법의 헛점을 파고 들거나 일부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마케팅등 불안한 면모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은 단말기유통법의 효과가 보인다고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 법의 취지를 공고하게 지켜나가려면 이통사들의 또 다른 꼼수를 철저히 찾아내 근절시켜야 단말기유통법이 제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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