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국회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맡고 있는 정무위 소속 의원 중 강기정 의원은 정재찬 후보에게 표시광고법 고시에 따른 블로그 표준문구 지침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셨는데요.
이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국회에서 (사)한국블로거협회와 진행되었던 공정위 표시광고법 간담회(바람직한
블로그정책을 위한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에게 질의 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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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사청문회에서 강기정의원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에게 취임 후 블로그에 적용 된 표시광고 고시에 대해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분명히 지시하였기에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공정위원장 후보 인사 청문회에서 블로그 표준문구 지침에 관하여 어떤 질의가 있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강기정 의원 : 개인블로그에 대한 규제 정책이 2011년부터 시행되어 현금이나 제품등 경제적 대가 받으면 표시해라. 라고 합니다.
정재찬 후보 : 네
강기정 의원 : 몇 가지 케이스를 예로 들어 작가가 웹툰 만들었다. 표시광고 포함됩니까?
정재찬 후보 : 웹툰은 안된다.
강기정 의원 : UCC 동영상은 어떤가?
정재찬 후보 : UCC 가 광고면 몰라도 일반적인 건 해당 안된다.
강기정 의원 : 요즘 인기 드라마 미생 봤습니까?
정재찬 후보 : 못봤습니다.
강기정 의원 : 드라마속에서 PPL을 통해 특정제품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정재찬 후보 : 간접광고는 방송의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검토 해보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 그럼 의사가 제작비 내고 케이블 방송 출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재찬 후보 : 의사분이 방송에서 자신의 병원을 계속 알리면서 어디서 어떤 진료를 한다고 밝히면 간접 광고에 해당합니다.
강기정 의원 : 공정위에서 표시광고가 원칙없이 블로그에만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되신후 지난 번 간담회에 참석했던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구요.
공정위도 블로그 운영하면서 제공된 기사비용 왜 표시 안하나요? 정책 홍보라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정말 행정편의적발상이라고 생각하며 블로거들 스스로의 개선 및 자정 노력을 하도록 해야하는데 과징금, 단속이 우선되고 있다.
블로거들의 이야기는 블로거들은 개인의 명예를 걸고 블로그에 글은 쓴다고 한다. 취임후 차후 개선책을 보고해주십시요.
이 날 강기정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였던 정재찬 후보는 제대로 답변도 못한채 앵무새처럼 네.네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 준비 없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어보였고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각인되었다.
앞으로 신임 공정위원장이 표시광고의 블로그 표준문구 지침을 적극적으로 개선 할지는 미지수 이지만 국회의원이 개선책을 내라고 분명히 요구하였기에 공정위에서 어떤 형태로던 표시광고의 고시에 대하여 합리적인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블로거들을 옥죄고 있는 하나의 사슬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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