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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드론 비행 잘못하면 형사처벌

칼럼

by 줄루™ 2015. 6. 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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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분야로 항공우주분야를 꼽고 있습니다. 항공우주분야를 선점하고 있는 강대국들은 항공을 뛰어넘어 우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내 항공분야는 걸음마 단계이고 우주산업 분야는 이제 첫 걸음을 땐 상황입니다.


항공우주 기술 선진국들의 수준에 비하면 너무 낙후 된 국내 기술력의 차이를 좁히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은 더욱 벌어지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항공우주분야는 단순히 산업분야에 국한 된 기술이 아닌 한 나라의 국력과도 직결되는 주요한 기술로서 국내에서 항공우주분야 기술을 발전시켜 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항공산업에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비행장치입니다.


드론은 기존 항공기와 달리 비교적 기술 개발이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면서도 항공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초기에는 특수목적(항공촬용, 군사목적 등)에만 사용되던 드론의 보급기 급격하게 늘면서 최근에는 민간의 취미 생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이 기회에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드론의 기술 개발이나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온갖 규제로 드론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드론 비행을 잘못하면 과태료처분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연 드론 관련하여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드론과 관련 된 법적 규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해 단속 되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 입니다.


①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②야간비행 

③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이 네 가지 단속유형은 사업자나 특수목적 관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취미에도 적용되기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민간의 경우 이런 전문적인 법이나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기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드론 및 무선모형비행기는 법적으로 무인비행장치에 해당하며 무인비행장치는 항공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

 ㅇ 이 내용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 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드론은 엄연히 무인비행장치로서 항공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법에 규정한 것인데요. 


첫째, 일몰이후 즉 해가 지고 난 이후에는 절대 드론 비행을 하면 안됩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아직 분단국가입니다. 엄연히 적대적인 북한이 존재하고 있어서 일부 항공영역(공역)에는 비행금지 구간이라는 것이 지정 되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행금지 구역내에서는 당연히 드론이나 어떠한 비행물체도 허가없이 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산업용 드론이나 특수목적의 드론이 아닌 민간의 취미용 드론에 까지 적용 되어서 서울 시내의 경우 학교 운동장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것 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부분은 시계 비행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와 겹치는 이중 규제로 보여지고 있고 국토부에서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셋째, 드론비행이 가능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단드시 150m 이내에서 시계 비행이 가능하도록 운행하여야 합니다.


넷째, 사람이 운집 된 곳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행이 금지 됩니다.


위 네 가지만 주의하시면 안전하게 드론을 즐기실 수 있는데 만약 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혹시나 개인용 드론으로 상업활동을 하다 적발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고 이로 인해 드론 산업 자체가 성장하기 어려울 뿐더러 법에 이해도가 낮은 민간이 황당하게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엄연히 지켜야 할 법이니 법이 현실적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꼭 숙지하여 지키셔야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끝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과 관련 되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했으니 읽어보시고 안전하게 드론을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무인비행장치 관련 FAQ


Q 1. ‘무인기’는 잘못된 표현이다? 

A 1. Yes (O)무인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 초과 시에는 ‘무인항공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Q 2.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A 2. No (X)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관제권 내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3.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3. No (X)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Q 4.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로 사업을 할 수 있다?

A 4. Yes (O)

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할 경우는 소속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014년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5. 무인비행장치를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드론 관련 문의처


-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51-974-2145) 

- 안전성인증 :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054-459-7394)

- 조종자증명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054-459-7414)

- 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35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3)

- 공역관련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92-740-2185),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051-974-2206)

- 국방부 :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 수도방위사령부(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 02-524-3413, 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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