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10월 1일이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딱 1년이 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율경쟁을 규제하는 법이 말이 되냐라는 논란까지 일었지만 시행 1년을 맞아 한편으로는 긍적적 모습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법이 바로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다.
법을 시행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당한 고객차별이 개선되었고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변화된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여론으로는 시장축소, 통신비인하 효과 미비등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에도 불구하고 통신비인하 효과가 미흡하고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규모가 최민희 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9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국회 미방위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확보한 ‘국내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를 공개하였다.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 평균 890억원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월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6, 갤럭시 S6엣지, LG전자의 G4 등 전략단말기 출시 전 많은 리베이트를 뿌려 기존 단말기를 최대한 판매한 후 전략단말기 출시 후에는 절반가까이 리베이트를 낮추는 형식으로 마케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조사들의 월별 리베이트 지급내역을 자세히 보면 지난 4월에 전략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는데 제조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리베이트를 점차 올려 올 3월까지 4개월간 월평균 987억원 총 3,948억원을 집중적으로 집행했고 전략 스마트폰 출시 바로 전인 3월에는 1,149억원으로 대폭 올려 지급한 하였으나 제조사의 전략단말기 출시가 시작된 4월에는 712억원으로 리베이트를 급격하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한 리베이트는 3,119억원으로 월 평균 346억원의 리베이트가 뿌려졌다. 이런 리베이트 지급은 대형 유통점과 중 ‧ 소형 유통점의 양극화를 불러와 중소 대리점과 유통점 고사의 원인으로 작용된다.
최민희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의 근본적 대책 중 하나가 바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인하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이 판매자들에게 주는 리베이트를 줄이고 단말기 인하에 직접 써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 개정으로 통해서 분리공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해 단말기유통법이 제정 될 당시에는 지원금 분리공시제도가 들어가 있었지만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로비로 법 시행 직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제도가 부당하다고 권고하면서 단말기유통법이 반쪽 짜리 법안으로 시행된 결과 제조사들의 은밀한 리베이트로 인해 법 시행 1년 동안 실질적인 통신비인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번에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제조사 리베이트 금액을 보니 왜 제조사들이 단말기유통법에서 보조금 분리 공시를 그렇게 반대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고 이를 계기로 국감이후 제조사와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도를 법 제화하여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및 단말기가격 인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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