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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 롯데마트의 조직적 공정위 조사방해 정황 포착

사회

by 줄루™ 2015. 9. 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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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예상되자 전산시스템을 차단하고 각 부서의 컴퓨터를 완전 초기화시키는 로우 포맷(LLF; Low Level Format)을 실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조사를 방해한 내부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8월 22일 롯데마트 영업기획팀 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 대비하여 주요 팀장급 관계자들에게 공정위 직권 조사 대응 체크리스트를 발송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롯데마트가 내부에 보낸 체크리스트 문건에는 “전자결재 등 주요 전산 차단 준비”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들은 내부 영업지시와 실시간 매출․이익 집계, 각종 계약서 등이 담겨있는 롯데마트의 핵심 전산 시스템으로 공정위 직권 조사 시 전산을 차단하여 현장조사를 방해할 목적이었고. 또한 해당 메일 내용에는 “9월 초로 예상되는 공정위 직권조사 관련 조사 대응” 방안도 함께 명기되어있어 사실상 롯데마트가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무력화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조직적 은폐, 각 팀별로 일자를 정해 해당 부문의 모든 컴퓨터를 대상으로 포맷 진행


 

또 다른 내부 메일 문건을 보면, 각 부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완전 초기화(로우 포맷)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확인 되었습니다. 

 


공정위 조사관련 체크리스트 메일을 보낸 4일 후인 26일에는 “28일~30일 중으로 사용 중인 데스크톱 로우 포맷(하드디스크)을 진행하고자 하니 회신을 부탁드린다.” 는 내용의 안내 메일이 발송되었고 익일인 27일에는 (로우) 포맷 일정이 발송됐으며, 당일인 28일에는 진행 방식을 바꿔 각 사무실에서 직접 진행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메일 내용에는 “퇴근 후부터 해당부문의 모든 컴퓨터를 대상으로 포맷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어, 롯데마트가 사실상 본사의 공정위 감사 관련 모든 부서의 컴퓨터를 초기화하여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지난 5년간 4차례 점검했으나 상황 파악 못해

 

그 동안 대형마트들에 대한 공정위의 점검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결서 내용을 볼 때 공정위에서 이와 같은 자료 은폐 행위 등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대형마트 3사에 대하여 7차례의 제재 의결 중 가장 많은 4건의 제재를 받은 롯데마트이지만 공정위의 눈을 멀게 만든 롯데마트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시식행사 판매촉진 비용 전가, △부당 대금지급 지연, △스포츠행사 협찬금 요구, △서면계약 없이 거래 등이 주요 위반 내용으로 상당히 단편적인 적발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은 4건 평균 4억 6,750만 원의 그쳐 공정위가 사정기관으로 제 역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조사할 때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명시하고있으나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조직적인 조사방해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 조사 아니면 봐주기식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강기정 의원은 “롯데마트 4건에 한정해 보더라도 이들은 모두 특약매입 거래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와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乙)인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위반 행위” 라고 말하면서 “공정위가 유통업계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은, 이번 롯데마트 건과 같이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며 방해하는 것을 공정위가 적발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공정위가 그 동안 여러 차례 롯데마트에 대한 조사를 했음에도 이와 같은 정황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공정위의 무능 또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당장 각 업체에 대한 정밀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 말하였습니다.


최근 왕자의 난으로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의 실상을 국감을 통해 알게되니 과연 이런 기업이 과연 국민들에게 사회적 의무를 통한 기여를 할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부는 대기업의 불공정, 불법행위에대한 면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에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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