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법 시행초기부터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권력기관의 감시자 역활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언론이 날 선 비판을 하기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언론의 모습이 과연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SBS에서 보도한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 상한폐지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주먹구구식으로 보도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했는데요. 과연 SBS 뉴스보도 내용처럼 단말기유통법이 문제인지 그리고 기자가 제시한 해법이 맞는건지 한번 따져 볼까요?
먼저 보도 내용 초반에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던진 화두는 스마트폰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에 사게 하자는 법이라고 밑밥을 깝니다.
그러면서 통신사들의 보조금에 대해 설명을 곁들입니다. 통신사는 스마트폰을 팔때 손님을 끌기 위해 보조금이라는 것을 준다고 말입니다.
단순히 보조금이 이통사의 마케팅 도구일까요? 아니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였나요. 그 답은 똑똑한 소비자들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여하간 그동안 보조금이 엿장수 맘대로다보니 어떤 소비자들은 많은 보조금을 어떤 소비자들은 아예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고 이로 인해 전국 어디서나 보조금을 똑 같이 주게 만들겠다고 단말기유통법을 만들었다고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단통법의 취지는 좋지만 보조금 액수를 최고 35만원 이내에서만 주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려면서 통신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 알아서 통신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했답니다.
여기서 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이통사들은 기간망사업자이긴 하지만 엄연히 이익을 내야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고 통신요금을 내릴까요?
이런 논리는 애초에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했나요? 아니면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논리화하기 위해 추측해서 지어낸 이야기인가요? 근본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은 불건전한 이동통신유통구조를 바로 잡기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왜 여기서 요금인하 이야기를 꺼내서 법의 취지에 혼란을 주는 것인가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유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반부터 단말기유통법의 취지와 상관없는 요금인하 드립을 치는 이유는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 문제를 더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결론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에도 요금은 그대로인데 보조금까지 제한되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덜 사게 되었다면서 단말기유통법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단말기유통법으로 스마트폰이 덜 팔렸다면 이동통신 전체가입자 수 중 스마트폰사용자는 줄거나 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이야기 한 것과 달리 단말기유통법시행이후 스마트폰 사용자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었던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스마트폰사용자는 40,123,309명이었는데 1년이 지난 2015년 10월말 스마트폰사용자는 42,808,805명으로 6.7% 포인트나 더 많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스마트폰 소비는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통계도 확인하지 않고 추측으로 보도를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보도에서 팩트도 없이 잘못된 내용으로 시작해 놓고서는 나름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에 대한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단말기유통법이 통신사들끼리 과연 못 싸우게 경쟁을 막고 있다면서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면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가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현재 단통법이 정하고 있는 단말기보조금은 최대 33만원입니다. 여기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보조금의 15% 이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최대 금액은 379,500원 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동통신사는 고객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때 최대 379,500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도 합니다.
그럼 실제 이통사들은 보조금 상한때문에 보조금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지난 해 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6S 보조금입니다. 비교적 고가 요금제인 51요금제를 사용하는 기준임에도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고작 122,000원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역시나 51요금제 기준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주는 갤럭시S6가 190,000원 갤럭시S6엣지는 고작 9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38만원의 최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절반 또는 1/3 수준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자의 보도내용처럼 보조금 상한이 있어서 경쟁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말기유통법은 취지자체가 요금인하가 아닌 유통질서 건전화 입니다. 실제 법에 의해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바로 잡히면서 이통사가 사용해야 할 전체 마케팅비용을 고르게 나누어야 하기에 전반적으로 보조금 상한에 훨씬 못 미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 과거에는 불법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만 유리했지만 이제는 보조금의 혜택이 차별없이 고르게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단통법이 추구한 유통질서 건전화 목표는 분명히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보조금 상한을 없애야하는것인가요?
공중파 방송은 영향력 있는 언론입니다. 그만큼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더욱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내야지 카더라통신 그리고 기자의 얄팍한 지식에서 나오는 내용을 검증없이 보도하여 공정성을 잃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해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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