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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도넘은 공권력 남용, 조계사 출입통제를 멋대로

사회

by 줄루™ 2015. 12.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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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의 도넘은 공권력 남용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얼마전 있었던 민중총궐기에서 규정을 위반한 물대포 사용으로 농민 한 분이 사경을 헤메고 있다. 이도 모자란 듯 민중총궐기에 대한 책임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물리고 있다.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뉴스 캡쳐



현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지만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관계로 영장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오후 4시 30분경 구속영장집행을 위해 조계사에 많은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조계사 출입통제를 하였다.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뉴스 캡쳐



이로 인해 많은 조계사 관계자 분들 및 일반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는데 경찰은 조계사 출입통제에 대한 법적근거로 형사소송법 및 경찰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경찰의 법적근거가 정말 맞는지 궁금해서 알아 보았다.


먼저 경찰이 내세운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119조를 알아 보았다.


§ 형사소송법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일단 형사소송법 119조에 영장집행중에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고 명시 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조계사 직원까지 출입을 금지시킨것은 법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19조는 구속영장 집행이 아닌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경찰의 주장하는 조계사출입통제는  법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추가로 경찰입장에서 216조를 거론한 이유가 체포영장 집행시 현장에서의 영장없는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기에 이를 준용하여 119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타인 출입금지 조항을 말하고 싶은 듯 한데 한상균은 단지 타인의 거주지에 피신하여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영장없이 강제처분 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어떤 상황이던 119조의 출입통제는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 경찰직무집행법은 어떨가?


§ 경찰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경찰이 왜 경찰직무집행법 2조를 가지고 출입통제 근거로 내새웠는지 이해가 안간다. 아마도 2항 7항을 생각한듯 한데 1항은 왜 잊어 버리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6조 역시 범죄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통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 조계사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 당연이 근거가 될 수 없다.


요즘들어 느끼는 것이지만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고 공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다. 그런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면서 국민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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