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2일 총 예산 규모 27조 5천 37억의 2016년도 서울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자 마자 마치 하이에나들이 사자의 식사가 끝나고 남은 찌꺼기를 먹으려고 달려들듯이 일부 언론이 서울시가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전액삼감하였다고 비난 기사를 쏟아 내고 있는데요.
언론이 과연 사실을 제대로 보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누리과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누리과정'이란, 3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국가 책임 교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듯이 유아 어린이 모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누리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아는 무려 65만명이나 되는데요. 문제는 이 많은 유아들이 무상보육을 받으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일단 서울시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예산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2,888억 원, 누리과정 운영비 919억 원 등 총 3,807억 원을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의회에서 삭감없이 예산안 그대로 확정 받았기에 서울시는 누리과정 예산을 언제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예산 전액 삭감은 일단 팩트가 아니라는것이죠. (도대체 취재는 하고 기사를 쓴건지 궁금??)
그럼 팩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왜 서울시를 공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 절차 문제 때문입니다.
누리과정은 앞서 설명 했듯이 대한민국 모든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복지사업으로 일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편성하여 지자체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중앙정부로 부터 받은 예산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생깁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진행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전가 해버렸고 지방세 수입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에 누리과정 예산은 엄청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비용)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배분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일부 언론들이 마치 지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처럼 거짓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자체의 잘못인양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팩트 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신문,방송만이 유일하게 뉴스를 전달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번만 하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는 세상입니다.
또한 진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까려면 제대로 알고 까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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