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액땜이라도 하는건지 정말 열불나는 일로 인한 민사소송을 위해 법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 회사 생활때 법무업무를 하도 지겹게해서 사실 사법기관이나 법원은 가능하면 안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둥글둥글 살고 있는데 정말 꼰대 같은 이웃 때문에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다보니 필요한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열심히 지급명령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장기전으로 가야하는 일이라 느긋하게 처리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던 돈이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 소장을 접수하고부터는 조급증이 생기더라구요.
하루 하루 지날 때 마다 언제 법원에서 송달이 와서 재판기일이 잡히려나 하고 기다리전 차에 드디어 11일 만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채권자이다보니 법원 우편물이 너무 반가웠고 받자마자 재판기일은 언제일까 하고 뜯어보았는데 법원에서 날아온 우편물은 재판기일 통지서가 아닌 보정명령이었습니다.
내용의 요는,
청구취지상 연 20% 지연이자를 구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만일 소명할 수 없다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15%로 기산일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름 인터넷을 통해 법정이율을 확인하고 지급명령을 작성하였는데 보정명령이라니 하는 생각에 인터넷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더니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더군요.
그동안 민사소송시 지연손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가 맞았는데 지난 2015년 10월 1일부로 소송촉진특례법의 법정이율이 20%에서 15%로 변경되었더라구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다행히 간단한 내용이라 바로 보정서를 준비해 접수 하였지만 작은 실수로 10일을 그냥 날려 먹은것이 내심 너무 아깝더라구요.
혹시라도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홀로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연손해 법정이율이 15%로 변경되었으니 꼭 참고하세요.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