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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내 턱스크, 노마스크 간편 신고 방법 (또타지하철 앱신고 등)

수도권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에 있다. 사실 2.5단계는 방역 기준에 존재하지 않고 현 상황은 2단계이지만 사실 상 3단계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면 된다. 방역 지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이다. 이제 집이 아니고선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되었고 이를 지키지 않고 적발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길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 시 턱에 걸처쓰는 턱스크,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는(노 마스크)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특히 버스나 전철 등 좁은 공간에 밀집도가 높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절로 욕이 나올 정도이다. 코로나 19의 위기 상황에 이기적인 행동으로 ..

사회 2020. 9. 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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