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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기가와이파이 약정만료 보름 남짓, 해지 신청하니 위약금이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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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줄루™ 2020. 9. 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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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을 무려 20년째 사용 중이다.

그래도 인터넷은 KT라는 생각에 오랜 기간 사용하였고 온갖 장애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 이젠 애증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마치 처음엔 사랑으로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과 의리로 사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최근에 무선인터넷이 대세가 되었는데 기가 와이파이 장애로 1년 이상 고생 중에 도저히 서비스 유지가 어려워 해지를 결정하였는데 KT의 악마 같은 위약금에 놀라 서비스 가입을 고민 중인 고객에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글을 적어본다.

KT 기가 와이파이가 보급된 이후부터 수년간 사용해 왔는데 작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선인터넷이 끊기는 증상이 심각하여 무수히 많이 서비스를 받았다. 공유기도 수십 번은 교체한 듯하다.

6개월 전에는 KT기술혁신센터 담당자가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실문제 해결을 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급기야 지난 주말에 무선 인터넷과 더불어 공유기에 연결된 유선 인터넷도 간헐적으로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여 관할 KT신촌지사 서비스 책임자와 연락하여 KT기가 와이파이 해지를 하겠다고 하였다.

KT신촌지사 책임자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해지접수는 고객센터 고유업무이니 전화로 접수해주면 이후에 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100번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기가와이파이 해지를 요청하니 상담원은 바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이미 신촌지사와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기 했지만 그래도 위약금이 궁금하여 알려달라고 했는데 상담원이 안내 한 위약금이 정말 황당했다.

무려 155,000원이라고 한다.

상담원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약정이 언제까지인가요?"

상담원은 조회를 해보더니 2020년 9월 19일까지라고 한다. 오늘 기준으로 약 보름 정도인 18일 남은 상황인데 위약금이 155,000원이 맞냐고 재차 물었더니 상담원 말은 할인반환금은 약정기간 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약정기간 이전에 해지 시 반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휴대폰의 약정할인이나 단말기 보조금도 기간이 지날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데 기가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약정기간 하루 이전에라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다 토해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과기정통부는 알고 있는지 소비자 이용제도과 담당 주무관과 통화했다.

통신사의 약관 상 일부 위약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부처에서 강제하기 어렵고 계속 개선하고 있다며 불공정 약관은 공정위 소관이라고 핑퐁을 쳤다.

문제는 공정위는 통신사의 약관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통신사의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이 있다면 시정조치할 권한이 있음에도 사실 상 통신사의 불공정 약관을 개정하기보단 방관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약정이라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약정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고 더 나아가 약정할인이 사실 상 통신요금의 거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여 불공정한 약정과 위약금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회 및 정부가 나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부탁드리며 말로만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이 아닌 실질적인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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