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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스팸문자에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사회

by 줄루™ 2020. 10. 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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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 발달하면서 전화기나 스마트폰을 통해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너무 편리해진 소통 방식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못된 인간들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사람을 속여 금전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칭 또는 해킹을 위한 사기 문자를 보내 금전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는 스미싱이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사기를 많이 당했는데 갈수록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의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금전적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론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지만 사법기관이 나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근절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보니 개개인들이 보이스피싱의 행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여 사기 범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주로 국가기관을 사창 하는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다.

1. 검찰 또는 경찰이라고 속이는 경우

보통 경찰서나 검찰에 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경찰이나 검찰이라고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긴장하여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진짜 경찰이나 검찰을 구분할까?

의외로 간단하다.

진짜 검경은 전화로 절대 범죄 사실에 대해 길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실제 사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참고인이던 피의자이던 경찰이나 검찰은 기관에 내방하여 조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보통은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상호 조율하고 전화를 끊는다.

반대로 보이스피싱은 절대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범죄 사실에 대해 주절주절 떠든다.

그리고 요즘 경찰 및 검사들 참 친절하다. 절대 전화로 겁주고 그러지 않는다. 전화로 겁주면 오히려 경찰이나 검사가 처벌을 받는다.

반면 보이스피싱으로 사칭하는 놈들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강압적이거나 협박적으로 사람을 몰아서 판단을 흐리게 만드니 이점도 유의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전화 온 경찰이나 검사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한 후 걸려 온 전화번호로 다시 하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고 각 경찰민원(182)이나 검찰 민원(1301)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 후 통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 

 

2. 금융감독원 이나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는 경우

주로 전화를 받는 분들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면서 돈을 갈취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전화를 받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전화를 끊으면 된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범죄가 있다고 해도 수사 권한이 없다. 만약 개인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할 수는 있어도 개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으니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더불어 금감원, 금융위 직원들이 범죄에 연류 된 통장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며 출금 후 보관함에 넣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경찰과 검찰 이외의 금융 관련 정부기관은 수사권이 없기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 그냥 무시하면 된다.

설령 진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보통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나서 바로 압류를 하지 어떠한 상황이던 공무원들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문자를 통해 사기치는 스미싱은 대부분 가족 사칭이 많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대신 문자나 카카오를 통한 스미싱(문자로 하는 피싱)이 유행이다. 그 내용은 주로 가족을 사칭하여 돈을 갈취하는 것이다.

인터넷 문자는 [Web발신]이 말머리에 붙고 발신은 가능하지만 수신은 불가능하다. 해당 스팸문자는 대포폰을 이용하여 보낸 전형적인 사칭 스팸이다.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수법이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 고장 나서 문자만 가능하다면서 가족을 사칭해 상품권 구입이나 입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친다.

보통 가족이 맞을 거라는 확신에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문자로 가족이라고 금전 요구를 할 경우에는 문자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자.

1. 웹발신 문자는 [Web발신]이라고 말머리에 표시됨

최근 유행하는 가족 사칭 문자의 경우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고장 났다고 하면서 PC로 문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 정말 PC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문자 말머리에 [Web발신]이라고 표시가 되고 이후에 내용이 표시가 된다.

그런데 사기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문자를 수신해야 하기에 보통 대포폰으로 보내면서 웹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니 [Web발신]이 표시되지 않는데 스마트폰이 고장 났다고 하는 건 사기라고 판단하면 된다.

혹시라도 진짜 웹 발신처럼 보이기 위해 [Web발신] 말머리까지 달아서 보내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자.

그 이유는 웹 발신은 말 그대로 대량 발신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웹 발신은 문자는 보낼 수 있으나 수신은 불가능한 서비스이다. 수신이 가능한 건 등록된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 스마트폰 분실이나 고장을 핑계로 문자만 가능하다고 하다는 완전 사기다. 이런 문자 받으면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위험에 빠졌다는 문자를 받으면 판단이 흐려지기에 이런 스미싱 문자에 당하게 되는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라면 바로 응하지 말고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정보성 문자를 가장한 악성프로그램 설치

택배가 왔다거나 등기가 도착했다는 등의 내용에 URL이 포함된 형태로 오는 스팸문자의 경우 해당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악성프로그램(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유출해 가는 고도의 사기 방법이다.

이런 문자는 사실 직접 클릭을 해보지 않는 한 정상문자인지 스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문자에 첨부된 링크는 아예 클릭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외부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아이폰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만큼 아예 모르는 번호로 오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에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속지 않는 방법은 옛 속담인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무조건 당황하기보다는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주변에 도움을 받는 등 합리적인 판단으로 대응하면 속지 않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서 개개인의 철저한 예방과 더불어 사법기관 역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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