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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혁명 단말기자급제, 이통사 독선에 유명무실

칼럼

by 줄루™ 2014. 1. 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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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단말기자급제 시행으로 이동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단말기자급제는 사실 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단말기자급제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일정한 약정계약을 맺으면서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유통채널 또는 해외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여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단말기자급제로 인해 이통사중심의 단말기 판매구조가 제조사,대형유통점,수입업체 등으로 다변화 되어지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지며 이통사는 유통업무를 줄여 본래의 목적인 통신서비스질을 높힐 수 있어 기업 및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말기자급제의 핵심은 화이트리스트 제도 개선



그럼 단말기자급제란 무엇이고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발표된 단말기자급제 내용은 유통 개선에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단말기자급제가 시행 된 배경에는 그동안  이통사들이 독과점적 사업자 지위를 악용해 운영해온 단말기 고유번호 사전 등록시스템인 화이트리스트 제도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화이트리스트제도란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미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등록된 단말기만이 개통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통사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악용해 여러가지 폐해를 양산해왔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특정통신사 단말기의 타통신사 신규개통불가와 직접 수입한 외산 단말기의 사용제한이었습니다.



기존 화이트리스트 제도의 문제점 사례


1.  A는 이벤트 경품으로 KT용 스마트폰을 받았으나 SK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경품으로 받은 새 스마트폰을 SKT에 기기변경하려해도 SKT에 KT단말기를 직접 기기변경하거나 바로 신규개통을 할 수 없다. 바로 화이트리스트 제도의 폐해로 해당 스마트폰의 고유번호가 KT에 등록되어있기에 KT를 통해 먼저 개통을 하여야만 타통신사로 기기변경 또는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2. 외산 단말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외산단말기는 이통사가 아예 고유번호를 등록해 놓지 않았기에 유학중 구입하여 사용하던 단말기를 가져오거나 해외 출장을 통해 외국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온 경우 국내 이통사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나마 애플의 아이폰 보급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제도를 개선해 외산 단말기의 경우 반입신고서 작성 후 이통사에 고유번호를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이통사는 자신들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하여 소비자들이 소유하는 단말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철저하게 유린해왔으며 단말기 유통시장마져 왜곡시켜 단말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이로 인해 각종 보조금 할인을 빌미로 고가의 요금정책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다.



이통사가 이렇게 독선적인 유통을 함에 있어 국내 제조사 역시 한 몫을 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통사가 단말기를 일괄구입해주므로 재고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유통비용 절감까지 할 수 있다 보니 자급제폰 생산과 유통에는 소극적이고 기존 이통사의 유통방식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정부는 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 상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새로운 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새로운 제도를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이통사들이 누려 온 권리를 용인해 준 것이다. 

이는 이통사 눈치보기로 방통위(미래부)가 소비자와 기업의 중재 역활을 하는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힘있는 이통사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단말기유통개선을 위한 해법은?


국내에 이통사들의 단말기유통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왜곡되어져 있기에 현재 국회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법개정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논지는 보조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뿐 궁극적인 유통구조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단말기 유통개선을 해야할까?



1. 블랙리스트 제도를 강제하여야 한다.

이미 2013년 12월 이통사 상호접속기준이 변경되어 이제 이통3사의 모든 단말기를 통신사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되었다. 여기에 블랙리스트 제도를 강제화한다면 이통사는 더 이상 전용모델을 출시할 수 없게되니 자연스럽게 유통거품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외산폰의 국내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어 전체적으로 시장가격 안정화가 이루어 질것이다.



2. 단말기 보조금을 폐지해야한다.

현재 이통사는 단말기에 보조금을 주기위해 제품가격과 통신요금을 부풀리고 있어 소비자들은 사실 상 거품으로 비싸진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것이다. 이미 왜곡된 시장을 현실화 하려면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을 없애야 할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이 아예 폐지되면 당장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통사는 고객유치에 사활이 걸려있기에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보조금이 아예 폐지가 되어 단말기 가격이 현실화되면 다양한 유통채널이 활성화 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한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다.



3. 이통사와 제조사의 담합을 철저히 감시해야한다.

현재의 이통사 유통방식은 이통사와 제조사 서로에게 이득이 되니 철저한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소비자의 권리는 무시하고 있다. 이처럼 힘있는 기업이 손을 잡게되면 소비자는 유린 당할 수 뿐이 없다. 


거대 공룡기업의 횡포로 부터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켜줄 곳은 정부이다. 이젠 정부가 공정한 기업활동을 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이통사들의 불법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정부를 비웃듯 버젓이 불법보조금을 쏟아 붓는 이통사들의 횡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강력한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감시자 역활을 하여야한다.



2014년에는 기업,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으로 독선적인 이통사단말기유통이 개선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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