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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파워블로거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다

칼럼

by 줄루™ 2014. 4. 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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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SBS 뉴스 보도를 통해 이른 봐, 파워블로그의 지위를 남용한 악성블로거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내용을 정리하자면 한 대형마트에서 특정상품을 구힙하면 5천원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하였는데 직원의 실수로 행사표시를 다른제품에 붙혀놓았고 이를 모른 고객이 제품을 구입 후 상품권을 요청하여  대형마트 측은 이를 사과하고 5천원 상품권을 지급하였지만, 돌연 해당 고객은 자신이 파워블로거라고 주장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고 이후 일 방문자 1천명정도 되는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게시함으로 인해 담당 마트직원이 10년이나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가 보도 된 후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SBS 보도를 인용해 동일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재생산해 내면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결국 SBS가 의도한대로 블로거들의 행태가 정당하지 못하고 악의적이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성공하였다.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블로거의 행동이 다소 과했다고 보여지지만 일단 이런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지 전체 블로거들의 문제는 아닌데 뉴스는 마치 블로거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블로그스피어 전체를 공격하였다. 특히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상파 뉴스에서 대형마트 쪽 주장만 담고 있어 신뢰도에 의구심이 들어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취재를 진행하였다.


SBS가 개인의 문제를 블로그스피어 전체를 공격하기 위해 악의적인 기사를 가공해 놓았다고 생각을 한 것은 바로 기사의 제목이었다.


'파워블로거 한마디에 10년 직장을 관둔 사연'이라고 포장을 해버리니 네티즌들이 블로거에 대해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단순한 클레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사람의 인생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짓을 한것으로 부각되었던 핵심이고 대부분의 언론들도 SBS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대형마트 직원이 그만두었다고 보도를 했다.



당시 SBS보도 내용을 객관적 취재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기사화한 언론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구심이 들었다, 설령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다하더라도 블로그에 실명이 거론된 것도 아니고 수백명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에 누가 이런 실수를 한 것인지 해당 글을 읽은 독자들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작 마트 직원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두었을까였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고객의 불만글로 인해 거론된 대형마트가 욕을 먹는 것이기에 오히려 이런 업무실수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이 아닐까 하여 해당 대형마트 홍보팀 담당자와 본 사건에 대해 인터뷰 한 결과 조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SBS보도와 달리 해당 직원은 회사를 그만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블로그스피어 전체를 공격하기위해 자극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극대화하여 이슈화 하였는데 직원이 그만두지 않았다면 이건 명백한 허위기사이다.


출처 : SBS 8시뉴스



대형마트 홍보담당자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는지 SBS에 수정을 요청하였다고 전하였고 실제로 이후에 SBS측은 스리슬쩍 기사 제목을 '관둔'에서 '관두려한'으로 수정하였다.


결론적으로 SBS의 이번 블로거 관련 뉴스보도는 조금 악의적인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는 판단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약 한달의 시간이 지난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심의결과를 받았는데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 공정성 없는 심의, 짜맞추기식 심의 결과에 방심위의 역활에 의구심이 들었다.


아래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온 답변내용이다.



첫째, 방송내용에 자막과 멘트는 해당 직원의 마음상태를 언급한 것으로 그만 둔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는 지적은 다소거리가 멀다고 답을 주었다,

그래서, SBS 홈페이지에 올라 온 기사 제목에 대한 표현은 분명히 그만두었다고 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니 방심위는 방송만 심의하지 홈페이지 기사는 자신들의 심의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둘째, 그럼 SBS가 주장한대로 해당 블로거가 파워블로거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방심위의 답변이 참 걸작이다. 블로그 하루 방문자수 1,000명은 순위사이트(랭키닷컴 등)의 방문자수 기준으로 약 600-700위 정도의 블로그에 해당하여 보통 포탈사이트에서 지정하는 파워블로거의 수가 1,000개임을 감안하면 파워블로그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답을 주었다,


블로그 10년차 인데 방심위가 파워블로그에 대한 기준을 정말 아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새롭게 정의해주었다.


국가기관에서 이런 멋진 답변을 주었기에 몇가지 궁금즘을 해결하기 위해 방심위 담당자와 통화했다. 이번 내용이 방심위 위원들이 심의 한것이 맞냐고 확인하였다, 이런 소소한 것들은 직원들이 의견을 작성하여 방심위 위원들에게 보고만 한다고 한다. 결론 공정한 방송심의를 해야할 심의위원들은 그저 도장만 찍는 존재란 소리이다.


사실 방심위의 이런 불공정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정언론 봐주기 심의는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지적한 언론도 있다.



결론적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연 스스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방송심의위원회에 행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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