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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조종(RC) 무인항공기 안전하게 즐기는 법

칼럼

by 줄루™ 2014. 5.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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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항공기 한 대가 푸른창공을 가르며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직장인 A씨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비행기를 좋아해 꿈 꿔왔던 파일럿의 꿈을 모형비행기 무선조종(Radio Control)으로 이루었습니다.
실제 비행기와 동일한 조종을 통해 비행이 가능한 모형비행기를 조작하고 있을 때는 마치 자신이 멋진 파일럿이 된 것 같다는 A씨는 최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진1) 무선조종 모형항공기 (출처 : 거제뉴스)



근래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경기도 인근에서 발견 된 후 정부가 모형비행기 전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모형비행기 무선조종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인데요.

건전한 취미생활로 안전하게 모형항공기를 즐길 수 있는 법을 Q&A로 알아보았습니다.


모형항공기는 항공법을 준수해야 안전!!

Q. ‘무인기’ , ‘무인항공기’ 어떤 표현이 맞나요?
‘무인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을 초과하는 것은 ‘무인항공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 항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마.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운항

28.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Q. 무인비행장치(모형항공기)는 구입하자마자 비행이 가능할까?
무인비행장치(모형항공기)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2kg 이하는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니 바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항공법 시행령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이며,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Q.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모형항공기)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비행이 가능한가요?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비행금지구역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항공법
제38조의2(비행제한 등)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공기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불어 수도권의 경우는 더욱 엄격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P-73A, P-73B, P-518)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은 반드시 수도방위사령부에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청와대 반경 약 9KM 범위 내 설정된 P-73 비행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비행할 경우에는 군 기관에서 격추도 가능하며 위반행위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어야 합니다.



사진2) 비행제한구역



§항공법
제172조의2(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24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사람
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사람



Q.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로 사진 촬영 및 업무에 활용할 수 있나요?
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오는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법
제141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자본금, 인력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②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또는 제141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상업서류 송달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3) 무선 모형헬기(출처 문화일보)




알송달송했던 모형항공기에 관련된 궁금증을 알아보니 현행 법 상 모형항공기는 어른들의 장난감이 아닌 어엿한 초경량항공기로 분류되어 있으니 반드시 항공법을 준수해야 안전하고 즐거운 취미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주시고 당당한 무선모형항공기 조종사라면 준법비행 꼭 지켜주세요.


본 기사는 법무부 정책블로그에 송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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