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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 칼자루 진 이통사들의 선택과 전망?

칼럼

by 줄루™ 2014. 6. 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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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의 두번째 워크아웃(기업회생)이 결국 파산으로 갈지 아니면 극적인 회생을 할지 중대한 갈림김에 서 있습니다. 다음달 4일까지 팬택 채권단이 팬택의 기업회생을 지원할지 아니면 법정관리(파산)신청을 할지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팬택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데 희망적인 사항은 이통3사가 보유하고 있는 팬택에 대한 매출채권 1,800억의 출자전환을 이통3사가 수락하면 채권단은 팬택의 기업회생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이통사가 이를 거부하면 결국 팬택은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야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팬택 상암동 본사 사옥



이통사가 보유한 매출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가능할까?


현재 상황에서 팬택의 회생여부의 채권단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통사가 칼자루를 잡고 있는 형국이기도 한데요. 팬택이 제조사인덴 도대체 이통사가 가진 팬택에 대한 매출채권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이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팬택이 제조사이기에 이통사에 스마트폰을 납품하면 매출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원짜리 100대를 이통사에 납품하면 팬택은 1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이통사는 이를 팬택에 지급합니다.

이후 이통사는 팬택으로 부터 납품받은 스마트폰을 판매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보조금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보통 보조금은 이통사에서 지급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사에서도 일부 보조금을 부담하여 저렴한 조건에 가입유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판매촉진을위해 제조사가 일부 부담하는 보조금은 팬택이 이통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바로 이 부분이 이통사가 팬택으로 부터 받아야할 매출채권인 것입니다. 현재 이통3사가 팬택으로 부터 정산받아야할 매출채권이 약 1,800억원정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통사와 팬택은 단순한 거래관계가 아닌 조금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보니 팬택의 회생문제가 이통사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이기도 하면서 팬택 사활의 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통3사가 보유한 매출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단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하여 파산에 이르게 되면 이통3사는 팬택으로 부터 받아야 할 1,8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통3사가 보유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 (채권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 한다면 일단 팬택은 지금처럼 워크아웃을 지속할 수 있게됩니다. 이 경우 이통3사는 두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첫째,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끝나 기업이 정상화 되는 경우

둘째,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첫번째 경우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전 워크아웃처럼 기적적으로 팬택이 다시 회생을 하게되면 이통3사는 출자지분만큼 또는 그 이상의 이익을 환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워크아웃을 두번째나 겪은 팬택을 살려내기란 그리 녹녹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이통사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겠지만 법정관리나 파산으로 가는 것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팬택을 매각하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팬택을 인수할 회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팬택을 인수할 만한 기업도 없지만 팬택을 인수할 가치가 없는 것이 딜레마이죠.



팬택의 최근 출시모델인 베가아이언2




결국 이통사는 어떤 선택을 해도 크게 낙관적이지 않지만 어찌되었던 팬택을 살려서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에 출자전환을 고려해야 겠지만 선뜻 출자전환을 고려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팬택의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통3사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면 이통3사는 직접적으로 팬택 구하기에 나서야 합니다. 그럴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물량의 판매 개런티를 해야하고 더 많은 양의 판매를 하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조사 보조금, 즉 이통사가 팬택으로 받아야할 채권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잘하면 본전이지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10월부터 발효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팬택의 실적 호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지만 보조금이 법적으로 제한되면 결국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어야 하기에 팬택입장에서는 매출총액이 줄어드는 직격탄을 맞기에 기업회생에 부정적이죠.


결국 이러 저러한 이유때문에 이통3사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팬택의 회생 결정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해보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통3사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팬택 채권을 포기하고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럼 결국 채권단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텐데요. 아마도 법정관리 신청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파산 또는 청산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통사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채권을 회수하면서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결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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