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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따로, 유류할증료따로!! 여행요금 비교 어려워요!!

사회

by 줄루™ 2014. 4. 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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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가정의 달인 5월이 오기를 엄마, 아빠, 어린이들 보다 직장인들이 더 학수고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5월 초에 길게는 무려 6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5월 2일 금요일 하루만 연차나 월차를 활용하면 1일 근로자의 날부터 6일 석가탄신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기에 벌써부터 이 기간 중 국내 제주도는 물론 해외항공편까지 비행기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5월초 직장인들도 기다려지는 황금연휴기간

 
 
직장인 A씨는 그동안 바빠서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이번 황금연휴에 다녀오기 위해 몇 날을 비교해 보고나서야 가장 괜찮은 여행상품을 결정을 하고 예약을 하려는데 애초에 표시된 여행요금만 보고 예산에 맞추어서 골랐던 여행상품이었는데 정작 결제를 하려고 보니 추가로 12만원 가량의 유류활증료를 더 추가결제해야한다는 말에 그야말로 멘붕을 경험했습니다.
 


여행비용중 유류할증료는 별도부과하고 있는 여행사



 
아마도 해외여행 몇 번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A씨의 사연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것 많이 공감하실텐데요.
 
항공운임은 도대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지기에 기본운임과 유류할증료를 따로 분리하여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기분 좋게 떠나야 할 여행 시작부터 왠지 덤터기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임의로 소비자들에게 부가하는 요금이 아니고 정부의 항공요금 인가를 받아야하는 항공사들이 급등하는 유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유류할증료는 엄연히 항공운임이긴 했지만 그동안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기본운임과 별도로 계산되어져 소비자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왔습니다.


§ 항공법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대로 항공요금 또는 항공요금이 포함된 여행요금 등의 비교가 어려웠었는데 올해 하반기(2014년 7월14일)부터는 개정된 항공법에 의해 항공요금 및 여행요금 비교가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항공총액운임표시제로 정확한 요금 비교를 한번에!!
 

올해 새롭게 도입된 항공총액운임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 또는 예매하거나, 항공사 또는 여행사 등이 항공권(여행상품 포함)을 광고하는 경우 항공료(기본운임), 유류할증료, 국내, 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실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실제 부담하여야 할 총액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항공총액운임 표시 예


§ 항공법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그동안 항공사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항공총액운임표시제를 운영하였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항공권을 재판매하는 여행사들은 항공총액운임표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개정된 항공법에 의하면 여행사의 상품에도 적용이 되어져 유류할증료가 포함되는 해외여행상품의 가격 역시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 항공법
제142조(준용 규정)
⑥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의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 제공의무에 관하여는 제117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4> 


이번 항공법 개정으로 인해 항공운임의 비교를 정확하고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항공운임 및 여행상품 최저가 비교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되지 않을까 전망해 보며, 올 해는 유난히 샌드위치 연휴가 많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나를 위한 힐링여행을 계획 중 이라면 상반기보다는 새로운 항공운임총액표시제도가 시작되는 하반기로 해외여행계획을 잡아 더욱 합리적인 여행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하네요.
 


본 기사는 법무부 정책블로그에 개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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