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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오해와 진실

칼럼

by 줄루™ 2014. 7. 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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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 봐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법의 제정취지는 비정상적인 국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법이 시행단계 전이라 단통법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 중 핵심은 바로 보조금과 판매사자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가장 핫한 두가지 궁금증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단통법 시행되면 보조금이 줄어든다?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코 보조금인데요. 단통법의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닌가?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단통법에서 적용 될 단말기보조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서 소비자들은 궁금증이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취지를 알아야 정말 보조금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 것 같은데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통법의 목적은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재는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덕분에 최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 단통법에서 보조금을 강제로 규제하면 결국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보조금 영업중인 대리점 (출처 : 씨넷)



이런 소비자들의 생각은 오해일 수 도 사실일 수 도 있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통법의 목적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자권익보호의 궁극적인 취지는 바로 단말기보조금의 차별지급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이동통신유통구조를 보면 불법보조금을 받아서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일부 불법보조금을 받아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몫까지 요금을 통해서 분담하고 있는 형국이죠.


결국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할 혜택을 일부 소비자들의 전유물처럼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보조금이었기에 단통법에서는 어떠한 경우던 보조금지급으로 인한 고객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긍정적인 면은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요금제가입,이면계약등 이동통신 가입상황에 따라 달라지던 보조금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이면계약금지관련 조항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새로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5광대역LTE-A 단말기를 구입할때 지금은 비싼 요금을 사용하는 번호이동 가입자들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모두 동일한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떤 요금제를 가입하던 역시 동일한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향후에는 단말기 별로 보조금이 정해지면 어떤 경우던 소비자들은 같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효과가 생겨서 유통구조가 투명해질 수 있어 더이상 저렴한 스마트폰을 찾아 헤매일 필요가 없어지겠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하지만, 반대로 이통사들과 제조사들은 단통법에서 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엄격하게 지켜햐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불법보조금이 사라지면 정말 지금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단말기를 구입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기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통사와 제조사들의 보조금 행태를 잘 분석해 보면 단말기에 불법 보조금이 많이 붙을수록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야하는 착시효과로 사실 상 이통사는 불법보조금을 주고 거품논란이 있는 요금으로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통법이 통과되면 최저 요금제를 사용해도 동일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에 큰 손해 없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게되는 것이죠.


더불어 상황에 따라 단말기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면 이통사는 단말기보조금에 준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단통법의 조문을 하나 하나 확인해본 결과 이 법의 목적대로 이중삼중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만큼 인터넷상에 회자되고 있는 보조금축소로 인한 단말기 가격 상승은 조금 오해가 아닐까 하며 궁극적으로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거품논란이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 출고가 역시 자연스럽게 인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 갤럭시S5





판매사 자격증 취득하라고?


두번째는 일선 유통망(판매점) 직원들이 가장 격분하고 있는 판매사자격증 도입제 관련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유언비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참 이해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오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확인 겸 정확한 제도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통통신 유통구조를 알아야 이 논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통사는 직영점 또는 대리점이란 하위유통구조를 대리점은 판매점이란 하위 유통망으로 거느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동통신유통망에서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 바로 판매점입니다. 판매점은 사실 상 이동통신사와 직접계약을 맺고 있지 않고 대리점과의 재판매계약을 하고 있다 보니 판매점이 불법보조금으로 적발이 되어도 처벌은 대리점이 받을 뿐 이통사와 직접계약이 아니다보니 이통사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사실 상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의 권한밖의 유통망인데 이통사나 대리점은 그동안 자신들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판매점을 이용해 불법보조금을 자행해 왔습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폐단을 막고자 단통법에서는 판매점이 대리점과 계약을 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업자가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는 향후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불법유통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가 지도록 하는 근간이 마련하기 위함이죠.

반면 이 조항으로 인해 이통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판매점은 앞으로 영업이 불투명해지니 당연히 반발하겠죠. 이런 반발심리에서 판매사 자격증이란 유언비어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단통법에세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두가지 논쟁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그동안 알려진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살에 살을 붙히면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보면 이런 언론플레이는 이 법으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여론조작의 자화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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