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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소액결제사기업체 vipsek 인수한 파일찜의 정통망법 남용

칼럼

by 줄루™ 2014. 7. 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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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지인으로 부터 모바일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업체는 VIPSEK.KR 이란 도메인을 이용하여 유료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였다.


피해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 직접 가입한 적도 없고 해당 사이트를 알지도 못할 뿐더라 해당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인증절차 없이 휴대폰과금을 하였다고 제보하였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지 취재를 시작하였고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주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직감했다.

공교롭게도 사건의 내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바일소액결제를 불법으로 한 웹하드 업체가 광역수사대에 무더기로 적발되어 사법처리되었단 기사가 보도되었고 vipsek.kr 역시 유사한 케이스로 판단되어 그동안 수집된 피해사례를 준비하여 광역수사대 팀장을 만나 모바일소액결제 사기유형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준비한 자료를 건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사진출처 : 뉴스1


관련뉴스 : 규정 교묘히 피한 ‘소액결제’ 인터넷 범죄 기승 - 동아일보 


이 과정 중 문제가 되었던 vipsek.kr은 사이트가 돌연 폐쇄되었고 파일찜이란 업체가 vipsek.kr을 인수하였다면서 불법 과금을 하였다는 피해제보가 접수되기 시작했다. 이 방법은 광역수사대에서 들은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이다. 보통 불법적으로 모바일소액결제를 하는 업체들은 사이트를 개설한 후 보통 몇개월만 유지를 하고 바로 폐쇄 한 후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고객정보를 이관받아 불법과금을 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법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불법업체들의 수법이 매우 고도화되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정보들은 쉽게 공유가 될텐데 왜 소비자들이 불법모바일소액결제에 계속 당하기만 할까? 그 이유가 무척 궁금했다.


그 결과 조금 놀라운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불법업체들이 법규정을 워낙 잘 간파하고 있다 보니 법을 악용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피해사례 글을 인터넷상에서 공유되지 못하도록 무차별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임시조치를 시켜 피해게시글을 차단시켰기 때문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사실 이 법의 임시조치가 만들어진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나 소문 특히 유명인들에 대한 허위사실등이 유포되었을때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인데 최근에는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게시글을 인터넷에서 차단하는데 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도 하는데 특히나 이번 사건처럼 불법을 감추는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5월 필자 역시 다음고객센터로 부터 한통의 메일을 받았다.





바로 vipsek.kr을 인수한 파일찜(기프트앰)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vipsek.kr의 피해사례를 정리한 필자의 블로그 글의 임시조치를 요청한것이다.


파일찜(기프트앰)에서 임시조치한 게시글 : http://digitalog.com/484


해당 기업의 임시조치 요청에 대해 다음은 필자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파일찜의 요청만으로 바로 임시조치를 하여 게시글은 즉시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고 필자는 부당함에 바로 대응하였다.





다음에서 온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다음은 중재기관이 아니라 상호간의 분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재 결과에 따를 뿐 명예훼손 침해 권리구제 신청이 오면 즉시 임시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왜 다음이 이런 무책임을 답변을 할까? 생각드시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다음의 잘못이 아니다. 현행 법이 임시조치에 대해 너무 한쪽의 보호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인터넷에서 문제가 있는 글이나 사진이 확산되면 삽시간에 퍼지기에 신속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인데 문제는 이를 악용 또는 남용(실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에 기업들 특히나 이런 악성기업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는데 정통망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이 실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엉뚱한 기업(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린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관계당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사무관과 통화 결과 정통망법의 임시조치에 대한 폐해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조만간 법개정을 계획 중이라 이야기했다.


결국 법의 헛점때문에 바로 글을 복구할 수 없었지만 파일찜이 요청한 임시조치에 적극대응하였고 해당 파일찜(기프트앰)은 필자의 중재신청에 대응하지 않아 임시차단되었던 글은 한달 후에 자동 복원되었고 두번 다시 파일찜은 이 글에 대해 임시조치를 할 수 없게되었다.


끝으로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이런 임시조치를 받게 되면 덜컥 겁이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글이 그대로 삭제되는 피해를 겪기도 하는데 블로거 입장에서 이런 부당한 임시조치를 받게되면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여 임시조치된 글의 복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ps. 이 글은 형법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해당하는 글로써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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