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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S후속 아이폰6는 유플러스도 출시 가능해진다

칼럼

by 줄루™ 2014. 7. 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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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S 후속 모델 아이폰6(가칭, 이하 편의상 아이폰6)의 출시가 가까워오자 베일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듯 합니다. 최근 미국의 인터넷매체에서 아이폰6의 랜더링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정보들중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도 있고 전혀 뜬금없는 정보도 있어 오히려 궁금증을 더 증폭 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결론은 출시 해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아이폰5S후속 모델인 아이폰6에 대한 정확한 국내출시정보를 하나 알려 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애플 아이폰 시리즈가 국내에 출시되었을때 아이폰으로 인해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이통사는 바로 KT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이통사는 유플러스입니다.

이유는  KT 는 국내에 처음 아이폰을 들여오면서 아이폰은 KT란 공식을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반사이익을 보았고 국내 이통3사 중 유일하게 LG 유플러스는 아이폰을 단 한 모델도 출시하지 못해 적잖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아이폰의 인기가 예전만큼은 못 하지만 그래도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두터운 마니아층이 있어서 이통사 입장에서는 아이폰만이 가진 전략적 이용가치를 쉽게 포기하기 힘든데요.




특히나 LG 유플러스는 LTE 서비스이후 무서운 성장세로 고객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 올 연말(10월~11월) 국내에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폰6를 또 출시하지 못한다면 만년 꼴찌 이통사라는 오명과 여전히 아이폰도 출시하지 못하는 반쪽 이통사로 각인될 수 있어 이번엔 반드시 아이폰6를 출시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유플러스의 오랜 숙원인 아이폰의 출시가 올 연말에는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말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상호접속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상호접속 기준의 핵심은 바로 LTE유심이동성입니다. 그동안 LTE서비스는 3G서비스와 달리 유심이동성이 지원되지 않아 이통사별로 단말기 호환사용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7월 1일 이후 출시되는 LTE 단말기는 이통3사 구분없이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7월 1일이후에 국내에 출시되는 LTE 스마트폰 또는 LTE 휴대폰은 이통3사 모두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규정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기에 아이폰6 역시 연말에 국내에 출시된다면 새로운 법 규정에 맞춰 국내 이동통신3사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증을 받아서 출시해야 합니다.


*** 참고로 3G서비스는 KT,SKT만 제공하였고 유플러스는 2.5G 서비스를 제공하였기에 과거에 SKT와 KT는 기기호환이 되었지만 유플러스는 호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개정

Ⅰ.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잠금장치 해제(유심 이동성) 적용 대상을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서 LTE 서비스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및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ㅇ 이동통신서비스(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또는 LTE 서비스) 사업자는 동일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유심으로 교체하여 아이엠티이천 또는 LTE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삽입하더라도 음성통화, 단문메시지, 멀티미디어 메시지, 데이터 서비스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68조)


제68조(이동전화 범용가입자식별모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동통신서비스(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또는 LTE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을 동일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로 교체하여 이동통신서비스(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또는 LTE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삽입하더라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단문메시지서비스,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데이터 서비스(단, WAP 서비스는 제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8조의 개정사항 중 LTE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SKT와 KT는 3G서비스를 할때 2.5G 서비스로 인해 늘 낙동강 오리알이었던 유플러스는 LTE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아닌 백조로 날아오르게 되었는데 이번 미래부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변경으로 LTE유심 이동성까지 지원되면서 유플러스에게는 오랜 숙원인 애플 아이폰을 출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기에 올 연말  유플러스는 반드시 아이폰6를 출시해 외톨이 이통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올 연말 정말 아이폰6의 출시가 기대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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