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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사회

by 줄루™ 2014. 8. 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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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하는 순간 모든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 일명 주민번호라고 하는식별번호를 모든 국민이 부여 받는데요.


주민번호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이고 국내에서 주민번호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만큼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주민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번호가 없다보니 주민번호를 유일한 식별수단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바로 최근 수년간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빈번한 유출사고로 이젠 주민번호가 개인의 정보가 아닌 공공재(공공정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오는 8월 7일 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지고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 역시 법적근거 없이 수집되었다면 모두 삭제처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은 일명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 및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는 관련 법인 금융실명제법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처리, 수집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업무목적으로 수집,처리되던 주민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없기에 더 이상 주민번호를 처리,수집할 수 없으며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 역시 모두 파기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관련 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개개인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어진 상황이라 이번에 개정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얼마나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될 지는 사실 미지수이지만 근본적으로 무분별하게 수집되어지고 있는 주민번호 수집에 제동을 걸어주는 제도임을 분명할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내년에는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는 주민번호까지 변경할 수 있는 제도까지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 수 년간 거의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개개인의 요청에 따라 주민번호를 변경 해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민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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