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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해, 돈독 오른 이통사들 판매점 대상 통신판매사 자격증 장사 중

칼럼

by 줄루™ 2014. 10. 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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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발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 법의 취지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막고자 제정되었지만 실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해버렸고 이에 따른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이통사와 제조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사진출처 : 시민단체 홈페이지


현재 단통법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언론, 이통사 관련 종사자, 소비자등 너나 할 것 없이 이통사와 제조사 그리고 정부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성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단통법의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하던 중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슈퍼갑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힘없는 말단 판매점의 판매원 호주머니까지 털어가려는 의도로 보이는 통신판매사라는 민간자격증까지 만들어 사실 상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파악해 보았다.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만들었다는 통신판매사 자격증, 그 속내는?


먼저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을 확인 하던 중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란 제목의 웹사이트를 하나 발견하였다. 이 웹사이트는 2013년 12월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이번 단통법(단말기유통법)에 새롭게 추가된 판매점 사전 승낙제에 따른 판매점 관리가 주요 목적으로 보였다.


§ 이동전화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하여 확인해보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법에는 판매점의 사전승낙은 규정하고 있지만 판매원들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신판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몇가지 궁금사항을 질의를 해보았다.


Q.. 한국정보통신협회는 어떤 곳인가?

A: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이다.


Q. 통신판매사 자격증은 무엇인가? 

A.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원 대상으로 관련 법 규정 및 소양교육를 통해 일정 요건에 합격하면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Q. 통신판매사 자격증 발급 근거는 무엇이고 국가공인 자격증인가 ? 

A. 국가공인자격은 아니고 민간자격이다. 통신판매사 자격증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Q. 통신판매사 자격증이 없으면 판매가 불가능한가? 

A. 초기에 통신판매사 자격을 의무화 하려하였으나 반대가 심해 현재는 자율적으로 취득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사자격증이 없어도 판매원으로 종사가 가능하다.



통신판매사 자격증에 대해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강력한 의문 하나가 생겨났다.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판매원의 자격증명을 왜 정부부처에서 했는가이다. 더욱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스스로를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이라하고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정리하면 결국 정부가 단통법을 핑계로 법에 규정하지도 않고 있는 자격증까지 만들어 장사하려는것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직접 문의해 보았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통신판매사 자격증은 금시초문이다. 미래부에 확인해보라고 답을 주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에 질의해본 결과 방통위와 동일하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일반 협회와 동일한 조직이지만 다만 법에 의해 설립근거가 있는 협회일뿐 미래부의 산하기관(공공기관)이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정부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판매사 자격증은 미래부와 전혀 관련 없는 사업으로 협회가 왜 미래부를 언급하였는지 조사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을 주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부의 산하기관(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정부의 기관처럼 행동하면서 통신판매사 자격증이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을 대행하는 것 처럼 포장하여 가장 힘없는 판매원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 : 산하기관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포괄적인 표현일뿐 정부 부처의 유관기관은 법적으로 공공기관이라 한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대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어떤 구성원들로 만들어진 협회이기에 정부 부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자격증 장사를 하는걸까? 하여 확인해보니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구성되어진 협회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통신판매사 자격은 이통사들이 만든 자격증이란 소리인데 도대체 무슨 속내를 가지고 만든 것인지 확인해 보았다.



일단 통신판매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교육 이수후 자격검증을 치루어야 하는데 이통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한다면 충분히 판매사 무료교육으로 대체하여도 가능할 것을 자격증이란 이름 하나만으로 6만원이란 비용을 판매종사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자격검증을 합격한 후 에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 추가 발급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6,000원이다. (발급수수료는 한시적으로 20% 할인 된 4,800원을 받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판매원 1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액은 64,800원으로 휴대폰 판매점에 종사하는 14,300여명(2012년 말 기준)의 달하는 전체 판매사들이 모두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이통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약 9억 가까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그리고 더 꼼꼼한 것은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여 2년후에는 자격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는 발급수수료 6,000원을 부담하여야 하기에 이를 통해서도 약 8,500만원의 부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물론 한국통신진흥협회에서는 통신판매사 자격증이 강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협회의 실제 운영진들이 이통사인데 이통사들이 간적접인 표현이라도 통신판매사 자격증 취득을 권장한다면 가장 힘없는 판매점의 판매원들이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선택적으로 취득할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상 강제화 될 것으로 보임)



사진출처 : 한국경제신문



결국 통신판매사 자격증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단통법을 반쪽으로 만들어버린 이통사들이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드는 것도 모잘라 자신들이 가진 갑의 힘을 이용해 힘없는 판매점의 호주머니까지 탈탈 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통사의 이런 갑질은 판매점 종사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인지 다시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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