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및 모형항공기 비행가능지역 브이월드맵으로 간편하게 확인
드론 보급이 늘면서 이제는 취미로 드론을 즐기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단순히 취미라고 생각하고 드론을 아무곳에서나 비행하다가는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현실속에 놓여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에 필요한 항공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규제하고 있는 항공관련 규제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취미로 즐기는 무선모형 비행기 및 무선 모형헬기 그리고 드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꼭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취미라 할지라도 무선모형 비행기,헬기,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고자 할때는 아래의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취미
2015. 7. 22.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