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해, 돈독 오른 이통사들 판매점 대상 통신판매사 자격증 장사 중
지난 10월 1일 발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 법의 취지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막고자 제정되었지만 실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해버렸고 이에 따른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이통사와 제조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단통법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언론, 이통사 관련 종사자, 소비자등 너나 할 것 없이 이통사와 제조사 그리고 정부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성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단통법의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하던 중 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슈퍼갑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힘없는 말단 판매점의 판매원 호주머니까지 털어가려는 의도로 보이는 통신판매사라..
칼럼
2014. 10. 14.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