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부터 LTE 단말기도 유심기변 가능해진다
3G휴대폰에 이어 LTE 단말기도 11월 20일부터 유심기변이 가능해집니다.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난 6월 26일 고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중 전기통신 설비의상호접속 기준을 개정하여 발표하였고 이 개정된 고시가 바로 오늘 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골자는 LTE 단말기 역시 USIM 이동성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11월 20일 이후에 제조사에서 생산되는 LTE단말기는 SK,KT,LG U+ 이통사의 모든 LTE주파수를 지원하여야 하고 이통사는 음성통화,단문메시지,멀티미디어메시지,데이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번 LTE 유심이동성 제도는 사실 더 빨리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
뉴스
2013. 11. 20. 23:10